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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담은 사업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11일에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자 메시지가 소상공인에게 보내집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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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7일, 당•정•청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최종 검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이번 당•정•청 협의 후 2020년 12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치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확정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내주 중에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최종 논의 핵심은?

 

 

2021년 1월 지급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정•청의 최종 논의가 끝났습니다.

이전 논의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 업종의 임대료 지원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임대료 직접 지원이냐 간접지원이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2020/12/20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착한임대인 정책)
2020/12/14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언제? 3단계 격상 가능성
2020/12/08 -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급대상

 

이번 최종 논의의 핵심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원 지원입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 원 +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천억 원 + 내년 예비비 예산을 더해 4조~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둘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 신청방법 바로가기

셋째, 착한임대료 정책 세제 공제율 인상

 

각 세가지 논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일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매출 급감, 영업제한 업종, 영업금지 업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보다 금액이 높아진 이유는 임차료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감소 업종 100만원,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 원, 영업금지 업종 200만 원을 현금으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내년 1월~3월 납부 유예 조치도 병생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금액은?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 원 현금 지원.

=(매출 감소 업종 100만 원 + 영업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  집합 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은 200만 원 현금 지원.

=(매출 감소 업종1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100만 원)

 

-그 외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

▶  100만 원 현금 지원(구체적인 매출 감소 기준은 2020년 12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3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


▼ 최신 업데이트 내용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01/05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프리랜서)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①소상공인, ②특고 및 프리랜서, ③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④법인택시 기사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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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 특고, 프리랜서, 청년을 대상으로 50~15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 사람을 대면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착한 임대인 세제공제' 지원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내용의 핵심인 "임대료 지원"의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세제공제 혜택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착한 임대인 정책"의 세제 공제율을 더 높여주자는 것이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착한 임대료 정책"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 영업금지 업종에게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주면, 낮춰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액의 50%라는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최종 당•정•청 회의에서 감면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세제 공제율을 높여서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정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확정 발표 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은 최종 논의 내용입니다.

※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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