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①소상공인, ②특고 및 프리랜서, ③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④법인택시 기사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중 특고 및 프리랜서의 신청을 2021년 1월 6일부터 받기 때문에 신청과 지급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설 명절 전까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으로 70만명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원·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의 두 가지 신청대상으로 나누어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특고·프리랜서인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란,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뜻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합니다.
기존 신청자는 추가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자란,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이면서 ’20.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에 해당합니다.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신청자는 이미 지원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만 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 속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1월 중으로 사업공고를 올려서 1월 말부터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신청자보다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장소
기존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신청자 신청기간 및 장소
기존 신청자들은 2021년 1월 6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온 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월 6일(수) 09:00부터 2021년 1월 11일(월) 18:00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총 6일간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월 8일(금)과 2021년 1월 11일(월) 총 2일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09:00 ~ 18:00 내 신청해야합니다. (※ 총 2일뿐이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주의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신규 신청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1월 중으로 사업공고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월 중으로 사업공고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기존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존 신청자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탭에 접속합니다.
②안내사항을 읽어본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 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③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하여 신청합니다.(신청한 후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의 수정이 불가능하니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④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⑤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신청 홈페이지의 '추가 지원금 신청내역 확인(바로가기)'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규 신청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1월 중으로 사업공고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월 중으로 사업공고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기존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지급일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기존 신청자가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5일 전까지 지급을 마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 지급일
신규 신청자는 2021년 1월 15일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사업공고를 내고, 2021년 1월 말에 신청 접수를 받아 2021년 2월에서 3월 중으로 지급을 마친다고 합니다.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월 중으로 사업공고 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좌번호를 바꿔서 지급받고 싶다면 꼭! 신청하시면서 계좌번호와 입금주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복 수급 불가능한 정책지원금은?
①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될 예정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평일 09:00~18:00) ☎ 1899-9595
관련 글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