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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정부 3차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파주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발표되었습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특고 택시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특고,택시)

 

 

2020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데요, 총 280억원의 예산으로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50만원), 법인·개인 택시종사자(50만원) 등 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 대상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파주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①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② 2019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20년 창업자,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19년 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 5%이상 감소자

-‘19년 매출액 5억초과∼ 10억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 10%이상 감소자

<매출액 감소여부 계산방법>

▶2019년 월평균 매출액 = 2019년 1월~12월 매출액 합계 ÷ 12개월

▶2020년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1월~12월 매출액 합계 ÷ 12개월

▶2020년 창업자 연 매출액 = (창업 월 ~ 2020년 12월까지 매출액 합계) ÷ 해당 개월수 × 12개월
(예) 2020년 4월 창업자 : 2020년 4월~12월 9개월간 매출액 합계 9천만원 일 경우
월평균 매출액 100만원 × 12개월 = 1억 2천만원으로 3억미만 소상공인에 해당

50만원 지원 대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재직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 자(특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7가지 경우는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운영업(콜라텍,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19년 및 20년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⑥ 법인사업자

⑦ 주민등록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사업자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는 공통사항이라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통 제출 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소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①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목록 중 1개만 선택)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목록 중 1개만 선택)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③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목록 중 1개 선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 자료)

 

④ 2020년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 증빙자료(*3가지 외 내역은 불인정)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법인·개인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개인택시)

-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5일(화)부터 2021년 2월 10일(수)까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을 받습니다. 

 

이어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두가지입니다. ①'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②PC로 '문서24(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단,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파주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031-940-5291)'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지원 기준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참고 : 파주시 홈페이지)

문서24(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제출서류 스캔본을 업로드 합니다.(받는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입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방문 신청 방법

 

위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단, 신청 첫 주(01/05~01/11)에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5부제를 시행합니다.

-. 2021년 1월 5일(화)부터 2021년 1월 11일(월)까지 : 5부제 신청

-. 2021년 1월 12일(화)부터 2021년 2월 10일(수)까지 : 모두 신청 가능

 

2021년 1월 5일(화)부터 2021년 1월 11일(월)까지만 방문 접수시 5부제 시행!!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 7일이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결정을 한 뒤, 2021년 설 이전에 지급 할 예정입니다.

※ 설날은 2021년 1월 12일(금)입니다.

-. 신청인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파주시 일자리 경제과 지역경제팀 :  031-940-4537

파주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  031-940-5291

 


▼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입니다. 중복신청 가능하니 아래 관련 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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