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신청방법(4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담은 사업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11일에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자 메시지가 소상공인에게 보내집니다. 문자를 받은 뒤 온라인 신청을 하면 , 빠르면 2021년 1월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부터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분들은 신청과 지급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만, 2차에 신청하지않은 신규 신청자는 설 명절 전까지 90%지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최대 3월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중요한건,
무조건 모든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연매출 4억이하 일반업종)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공고에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이 공고되었는데요, 본인이 기준에 적합하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금액, 지급기준, 온라인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및 지급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연매출 4억원이하 일반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강화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인곳도 있고, 2.5단계인곳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맞춰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집합금지(영업금지)업종 ▶ 300만원 일괄 지급(=영업피해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 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 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②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일괄 지급(=영업피해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 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 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m²이상)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③ 일반 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 100만원 일괄 지급(=영업피해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이번 시업공고에는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어도 '지급기준'에 해당되어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가지 업종에 대한 자세한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제업종' 대상이 된 소상공인.(매출액 감소와 무관)
👉🏻단,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2.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업종' 대상이 된 소상공인(매출액 감소와 무관)
👉🏻단, 집합제한 조치를 어긴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3. 연매출 4억원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2020년 연매출 4억원이하이면서, 2019년 연매출액보다 2020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매출액 감소 중요!)
👉🏻단,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9월~12월의 매출액에 따른 연간환산매출액이 4억원이하이며, 2020년 12월의 월매출액이 2020년 9월~2020년 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작아야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하려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을 신청하여 받더라도, 이후에 국세청에서 조사했을 때 2019년 연매출액보다 2020년 연매출액이 증가했다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5.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1일(월) 08시부터입니다.
단, 2021년 1월 11일(월) ~ 2021년 1월 12일(화) 이틀간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 2021년 1월 11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 2021년 1월 12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 2021년 1월 13일(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온라인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대상조회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추가정보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4.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 입금사실 문자 통보가 온 후 계좌에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추가신청'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일
지급일은 지원대상에 따라 '1차 신속지급', '1차 신속 지급 추가',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으로 총 네차례애 나누어 지급됩니다.
각 지급일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신속 지급
▶ 2021년 1월 11일 신청 당일부터 차차 신속 지급 예정입니다.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입니다.
1차 신속 지급 추가
▶ 2021년 1월 25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 총정리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1차 확인 지급
▶ 2021년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 예정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첨부해야합니다.
대상은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집합금지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2021년 3월 중 별도 공고 후, 2021년 3월 중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대상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평일 9~18시) ☎1522-35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궁금한점 더 알아보기
아래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궁금한점을 총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종류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아래에 첨부된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
3.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