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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지급금액, 신청일, 신청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2021년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현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385만 명 중 국세청 전산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은 '신속 지급 대상'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대상홈페이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LIST(목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크게 규제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뉩니다. 규제업종 중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된 '연장' 업종과 6주 미만의 '완화' 업종으로 구분합니다.

 

 

<규제업종>

  1.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2. 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2종 ▶ 400만원
  3.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원

 

 

<일반업종>

  1. 경영위기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 원
  2. 경영위기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 250만원
  3. 경영위기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4. 매출액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매출 감소) ▶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신속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는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신속 지급' 대상자분들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분만 신청 가능하며, 3월 30일(화)에는 짝수,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 다수 사업체는 4월 1일(목)부터 신청 가능)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이번 2021년 3월 29일에 발송한 안내 문자는 국세청 전산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만약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국세청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하는 경우이거나, 누락된 가능성이...^^;;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2021년 4월 중에 다시 지급절차가 발표된다고 하니, 공고가 뜨는 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채팅상담을 해보시거나,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문의처를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채팅상담 바로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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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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