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
얼마씩 지원될까?
2021년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업종에게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과 별도로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제주도 내 소상공인과 더불어 사실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수준의 피해를 겪는 관광업, 여행업,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및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도는 곧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일정을 마련해서 2021년 1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버팀목자금 받은 소상공인'
정부 3차 지원안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4만 2000여 업체에게 약 21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 집합금지업종 추가 50만원 지원
(이 경우 총 3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음 = 버팀목자금 300만원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
▶ 영업제한업종 추가 50만원 지원
(이 경우 총 2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음 = 버팀목자금 200만원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
▶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여행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 추가 50만원 지원
(이 경우 총 1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음 = 버팀목자금 100만원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제주형 2단계+α 방역 조치 업종'
정부와는 별도로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약 3,100여 업체에 약 52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버팀목자금 대상 중 일반업종에 해당해 100만원을 지원받는 업체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총 2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음 = 버팀목자금 100만원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150만원)
▶ 정부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영업제한업종 수준으로 보고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총 25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음 = 버팀목자금 지원 0원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250만원)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제주도 내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은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 1900여 업체에 약 46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업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수준으로 보고 350만원을 지원합니다.
*(350만원 = 집합금지업종 정부 버팀목자금 300만원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추가 50만원)
▶ 기타 관광업의 경우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으로 보고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250만원 = 영업제한업종 정부 버팀목자금 200만원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추가 50만원)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은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12월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프리랜서)
'전세버스 기사'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프리랜서)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법인택시 기사'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프리랜서)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및 지급일은 언제?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말부터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금으로 설 이전에 지급 완료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한 공고가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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