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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융자) 프로그램 신청방법
(2021.01.25 ~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대출) 프로그램"을 2021년 1월 25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융자 제한업종인 유흥시설 5종도 모두 지원됩니다. 아래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임차료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즉, 자가 사업장에서 영업하시는 분 또는 무상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1,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대출 신청 마감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대상, 대출 신청기간, 대출 조건, 대출 신청방법, 대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대상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업종(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소상공인) 기준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됩니다. 

🔹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업종 - (20.11.24 이후 기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업종 - (20.11.24 이후 기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 신청인 본인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일 것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⑥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조건

✔️ 한도 : 업체당 1,000만원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 3년 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고정금리 : 연 1.9%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지자체별로 금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산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부산신용보증재단) - 바로가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기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프로그램'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5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1조원이므로, 임차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한 빠르게 접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청방법(신한은행 모바일앱)

1. 신한은행 모바일 앱(신한쏠 SOL) 신청

2.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 SOL) 실행 및 신규이용자 신한 sol App 설치 후 회원가입

3.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배너 터치

4. 지원대상 확인(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DB(집합금지업종) 검증, 정보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아님을 안내)

5. 계좌선택

6.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 서류 스크래핑 활용 동의

7.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8. 비대면 전자약정 진행 (특약 : 자격요건 부적합할 경우 대출 제한 안내)

9. 대출 접수·약정 데이터 전송 (신한은행 → 공단)

10. 대출 실행

11.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임대차계약서(사진촬영, 스캔본) 제출

12. 임차·자가사업장 확인 후 부적격자 환수

법인사업자 신청방법(공단 정책자금 사이트)

1. 공단 정책자금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

2. 홈페이지 방문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3.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배너 클릭

4. 지원대상 확인(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DB(집합금지업종) 검증, 정보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아님을 안내)

5.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6.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7. 기본정보 입력(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8. 서류제출(신분증 스캔이미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스캔이미지)

9. 신청완료(신청자에게 융자 신청완료 문자 발송)

10.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11.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12. 대출 실행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신청 준비서류

□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경우 준비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꼭 준비해야합니다.(국세청 조회 불가능 서류라서...)

◦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 대출실행 이후 2.1.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단이 무상임차,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

 ◦ (법인사업자) 실명확인증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신청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공통서류는 모두 준비하셔야하지만, 추가서류는 법인대출과 현장접수에 한해 제출해야합니다. 

공통서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서류

① 실명확인-개인기업대표자, 법인대표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②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중 택1)

[아래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택1부(1개월이내)
ex)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 : (예) 제조업+도소매업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 검토사항 
  1. 홈택스 출력, 세무대리인(직인필) 또는 본인 확인서류
  2.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③ 상시 근로자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택1부(1개월이내, 유효기간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부(1개월이내, 유효기간이내)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④ 세금 납부증빙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유효기간이내)
⑤ 사업장 확인(유상 임차사업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매출증빙 - 택 1부(1개월이내)

개인기업 과세자, 법인사업자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위 매출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최근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 

 


추가서류

[법인대출] - 각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공동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현장접수] - 1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집합금지 지원대상 DB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 집합금지 업체 확인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약정시 준비서류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각 1부씩 필요합니다.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자동이체 출금가능 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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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운영시간 : 월~금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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