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집합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2021년 1월 25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버팀목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아래 관련 포스팅 참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궁금한점 총정리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 총정리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방법(온라인/방문예약) - 바로가기
'영업제한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대상자는 맞지만 누락되어 확인이 되지 않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확인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셨거나, 안내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영업제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제한(집합제한) 이행확인서'의 대상, 발급 방법, 발급 시 준비서류, 발급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LIST(목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대상
'영업제한 이행확인서'는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명확히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영업제한 이행확인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 안내문자를 못받은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업제한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업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기간 및 발급 방법
2021년 1월 25일부터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을 시작합니다.
'이행확인서'는 기초지자체 단체장(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명의로 발급되며,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시교육감 명의로 발급합니다.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영업제한 행정조치 소상공인'이 사업장의 지자체(자치구 또는 시) 담당부서에게 문의하여 '이행확인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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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를 받은 담당부서는 사업자등록과 행정조치 내용을 확인 후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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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행확인서를 첨부하여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1차 확인 지급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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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에서 입력된 자료를 심사하여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시 준비서류
'영업제한 이행확인서'를 사업장의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처(문의)
'영업제한 이행확인서'의 발급처는 사업체의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교육청입니다.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위의 1번~17번 순서대로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 문의전화가 정렬되어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바로가기)<<<
만약 대면 발급(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면 담당자와 방문시간을 꼭 체크하시고, 준비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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