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신청 시작일인 2021년 1월 11일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날 하루 총 101만명의 소상공인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총 276만명으로 37%가 신청을 완료했네요^^
2021년 1월 12일은 1차 신속지급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1차 신속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Q&A를 총정리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집합금지업종or집합제한업종인데 안내문자를 못받았으며 온라인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2021년 1월 11일과 1월 12일에 오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문자는 정부에서 국세청과 지자체에게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중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보낸겁니다. 다음의 세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 이렇습니다.
상황 1)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지급 명단에 누락되어서 안내문자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업종or집합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2)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황3) 본인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중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1차 확인지급 대상자이거나 2차 신속,확인지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순서? 지급 순서? (1차 신속지급→1차 신속지급 추가→1차 확인지급→2차 신속,확인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순서가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순서별 대상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신속지급)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대상자와 기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던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빠르면 신청 당일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 소상공인은 ▶ 2021년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 방법 대상 지급 총정리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1차 확인지급)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및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 2021년 2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행정조치 이행확인서'를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후,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해야합니다.
집합금지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2차 신속,확인 지급)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집합제한업종은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해야하며, 일반업종인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연간매출 대비 2020년 연간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조건이 있음)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2021년 3월 중순에 지원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에 대한 공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 준비서류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준비서류 없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1차 확인지급 대상자)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내문자가 발송되면 아래 서류를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 중 지원 예정)
▶ 집합금지업종,집합제한업종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집합금지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 일반업종 :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 대표)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계좌압류 사업장은 가족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내문자를 받고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개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인데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만 지급된 경우(돈이 덜 들어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집합금지업종(또는 집합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경우 일단 일반 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으면 우선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업종(또는 집합제한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 200만원(집합제한업종이 100만원만 받은 경우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업종인데 2019년에는 매출이 없고 2020년에는 매출이 있는데 지원될까?
2019년에 개업했으나 매출액이 0원이고, 2020년에는 매출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매출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되어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일반업종의 경우 작년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니까요..
일반업종인데 2020년 11월에 개업했으나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될까?
매출이 없는 경우(0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업종은 작년대비 매출감소가 기본 조건입니다.
일반업종인데 2019년 이전에 개업했다면 매출 감소 기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2020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019년 연매출액보다 감소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업종인데 2020년에 개업했다면 매출 감소 기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2020년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매출액이 20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2020년 연간환산매출액[('20년 연매출액x12개월÷사업월수(4개월)] ≤ 4억원
② 2020년 9월~11월 평균 매출액[('20년 9월 매출액+10월 매출액+11월 매출액)÷3개월] > 2020년 12월 매출액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단,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에 비해 증가하였다면 신청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시 환수 대상('2020년 부가가치세' 2021년 2월 25일 신고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를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으신분들도, 안받으신 분들도 대상자는 맞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일반업종에게만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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