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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021년 1월 1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차료 간접지원으로 최대 1,000만원 저금리 대출이 신설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3차 재난지원금' 정책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내용은 5가지 내용입니다.

 

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②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③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④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⑤ 소상공인 4대 보험료 및 전기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위의 5가지 정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럼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과 대출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대상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결정된 "집합제한업종(영업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료 간접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임차 소상공인'만 해당되며, 자가 영업중인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집합제한업종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강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학원·교습소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집합제한업종은,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놀이공원, 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대형·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제곱미터 이상) 등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업

 

이어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 내용은?

 

지원대상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결정된 소상공인)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증비율 95%
보증료 1년차 없음
2~5년차 0.6%(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원금리 최고 연 2.9%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 순서도 관계없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 집합제한업종 대출 = 중복 가능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 집합금지업종 대출 = 중복 가능

-순서 상관 없음.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보증료는 1년차때는 없으며, 2~5년차 까지는 0.6%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지원금리는 최고 연 2.9%까지 적용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년차에는 보증료가 없지만, 2~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자와 합하면 2년차~5년차에 총 연 3.5%의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 각 지자체별로 금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부산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부산신용보증재단) - 바로가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시작일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시중은행에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접수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아래에 은행 홈페이지 주소 있습니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와 10인 이상 대기 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은행이 혼잡할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비대면 대출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시면 기본정보가 입력되어있기때문에 작성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꼭 은행에 대표자 모두 방문하여 접수해야합니다. 

 

 

구 분

은행 대표 전화번호

은행 인터넷 사이트 주소

비대면 창구 가능 여부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1644-9999

https://www.kbstar.com/

접수‧대출 가능

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https://www.nhbank.com/nhmn/KO_NHMN_01.do

접수 가능

신한은행

1577-8000
1599-8000
1544-8000

https://www.shinhan.com/index.jsp

접수‧대출 가능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https://www.wooribank.com/

접수‧대출 가능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https://www.kebhana.com/

접수 가능

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

https://www.knbank.co.kr/ib20/mnu/BHP000000000001

X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https://pib.kjbank.com/ib20/mnu/BPB0000000001

접수 가능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https://www.dgb.co.kr/dgb_ebz_main.jsp

접수‧대출 가능

부산은행

1544-6200
1588-6200

https://www.busanbank.co.kr/ib20/mnu/BHP00001

접수 가능

전북은행

1588-4477

https://www.jbbank.co.kr/

X

제주은행

1588-0079

https://www.e-jejubank.com/JeJuBankInfo.do

X

기업은행

1566-2566

https://www.ibk.co.kr/

접수‧대출 가능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필요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결정 확인서' 또는 '집합제한 이행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결정 확인서' 출력은 어디서??>

- 버팀목자금 수령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지급결정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결과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결과조회화면'을 출력하거나 캡쳐합니다. (출력방법 :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가 나옵니다. 인쇄버튼을 눌리면 출력됩니다.  / 캡쳐방법 : 휴대폰 화면에서 스크린샷 기능으로 캡쳐하면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집합제한 이행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 2021.01.28부터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않아도 '집합제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2.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치)

 

4.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출력)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의)
1. 반드시 본인명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타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유상임대차계약서만 인정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거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자가가 아닐시)

 

7. 재무제표(3년치, 비교식, 재무제표확인원 포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업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2. 법인기업
3. 개업 6개월미만 사업자
4. 보증제한영위 업종(ex. 유흥주점, 담배중개업 등)
5. 신용불량자, 연체대출금보유자, 세금체납자
6. 대표자 소유주택 권리침해보유자(가압류, 압류 등)
7. 보증기관 사고이력 보유자
8. 사업장을 무상임대중이거나, 타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자
9.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대차계약자, 가맹점계약자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전대차계약은 대표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원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득한 월세계약일 경우 가능합니다. 가맹점계약은 대표자가 계약당사자이고 월세, 수수료등 정기적 비용이 발생하는 계약일 경우 가능합니다.



Q2. 소상공인 1.2차 대출 보유자 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A.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순서도 관계없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개편내용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Q3. 대출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접수와 심사과정을 거치면 약 2주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대출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Q4.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되면 무조건 대출되나요?

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결정 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지급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1522- 350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위에 설명되어있음.) 그리고 자가인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Q5.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집과 사업장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하나요?

A. 가능하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은행에 방문하신다면 사업장주소 기준 은행에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때문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총정리

다시 정리하자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제한업종(영업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아래의 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바로 아래있으니 참고해보세요^^

 

 

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2021년 1월 18일부터 신청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2021년 1월 11일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궁금한점 총정리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 총정리 - 바로가기
집합금지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바로가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확대 적용 - 2021년 1월 18일부터 보증료 및 이자 변경내용으로 신청가능

2021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개편내용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공감()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관련 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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