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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방법
[2021.02.01~2021.02.26]

- 온라인 신청
- 방문 예약 신청

2021년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부터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신청을 시작했었는데요, 지급대상으로 확인되지만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방법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방법

 

 

그리고 신속지급때 버팀목자금을 받았으나,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도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하시면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대상과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LIST(목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대상'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바로가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❸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②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금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④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대상별 증빙서류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경우에 대해 각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예약 후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 대표자 본인 신분증 필수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서식4호)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예약 후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4호) 필수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 통합위임장(서식4호)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공지 및 공고 - 파일 다운로드 - 파일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해야합니다.

통합위임장(서식4호) 필수

※ 통합위임장(서식4호)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공지 및 공고 - 파일 다운로드 - 파일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해야합니다.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필수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③ 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해야합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필수

   - 참고 :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참고 : 집합금지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④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해야합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필수

   - 참고 : 집합금지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 참고 :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2주 소요)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예약 후 방문 신청은 2021년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방문 신청기간입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대상자버팀목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콜센터를 통해 방문예약을 먼저 하고, 지정일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합니다.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


②(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지급일

 

신청 접수 후 소진공에서 증빙서류 및 지원여부 확정 후 기입한 계좌로 버팀목자금을 송금합니다. 심사에 3일에서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만약 '1차 확인지급'기간에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해야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중으로 별도 공고한다고 합니다.

 


문의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바로가기) (평일 09~20시 운영)

버팀목자금 지자체 문의처(바로가기) -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를 찾은 후 전화문의.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 정책 더 알아보기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원금 지급 및 대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포스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궁금한점 총정리 - 바로가기
집합금지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 방법(버팀목자금 1차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신청방법(온라인/방문예약)

 

 

[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관련 포스팅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융자) 신청방법 - 바로가기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행) 신청방법 - 바로가기
2021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개편내용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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