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사업공고가 2021년 1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이 나왔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신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궁금한점 총정리 -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 총정리 - 바로가기
2020년 12월 29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일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①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뭔,200만원,300만원) → 신청방법 알아보기(클릭)
②특고 및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100만원) → 신청방법 알아보기(클릭)
③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생계지원금(50만원)
④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50만원)
그 중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2021년 1월 11일부터 내년 설 명절 전으로 90%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정확한 대상 및 지원금액, 그 외 임차료 간접지원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의 영업장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대상인
① 집합금지(영업금지)업종
②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③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인곳도 있고, 2.5+α단계인곳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맞춰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집합금지(영업금지)업종
▶ 300만원 일괄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총 5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α’ 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총 11개 업종)
②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일괄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α’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숙박업 등 (총 11개 업종)
③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 100만원 일괄 지급
단, 일반 업종은 2020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곳만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 대상이었던 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일과 지급일은?
정부는 2021년 1월 6일(수)에 사업공고를 내고, 2021년 1월 11일(월)에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문자 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접수 신청과 동시에 시작하여 2021년 1월 중으로 완료한다고 합니다. (21년 1월 6일 사업공고에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신규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은, 2021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2021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코로나로 인해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책을 세웠습니다. 총 3가지 입니다.
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사업 기간 연장
②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③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000만원
자영업자 임차료 간접지원 - "임차료 융자 금융 지원" 대책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포함된 임차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간접지원을 위해 "임차료 융자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위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행) 신청방법 - 바로가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융자) 신청방법 - 바로가기
즉, 자가가 아닌 임차인인 자영업자만 "임차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이용 순서 역시 상관없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개편내용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임차료 융자 금융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첫해에는 보증료 면제, 2년차~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집합제한 업종은 연 2.44~3.99%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스키장 폐쇄로 인해 스키장에게 10억원, 나머지 중대규모시설에 2억원을 1.4% 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임차료 융자 금융 지원' 시행일과 절차는,
2021년 1월 18일(월)부터 시행하며,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영업점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기존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조정하는 내용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8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와 지원금리를 인하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2021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개편내용 및 신청방법 - 바로가기
자영업자 임차료 간접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책
착한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50%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그 중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임대인에는 세액공제율 7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2021년 1월 6일 사업공고시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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