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최신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2021/01/04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특고,택시)
2020년 12월 18일,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내년 설 명절 전을 지급 목표로, 총 280억원의 예산으로 파주시의 소상공인 중 약 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는 지난 "1차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 늘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2021년 설 명절 전으로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차때 지원받으신 분들도 2차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파주시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임차사업자 및 자가사업자 모두 대상임.
▶신청 월 기준 전달부터 3개월간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원 지급.(연매출액 10억이하 사업자)
(※ 현재는 매출액 감소 비율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단, 2020년 매출액 기준 3억이하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 가능.
다음의 경우도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에 창업한 소상공인(2020년 매출액 3억 이하)
▶1차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도 2차 지급대상임.
그리고 1차때와 달리 2차 신청에는 다음의 특고종사자 및 택시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달라진점은?(1차 vs 2차)
파주시 1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비교하면 2차 때는 분명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1. 1차 때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면, 2차 때는 임차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가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자가라서 임대료 부담이 없을 순 있지만,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은 같다는 거죠ㅠㅠ)
2. 2020년에 창업하여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1차때는 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2차때는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1차때는 "전년대비 10%이상 매출감소"라는 조건이 붙어서 2020년에 창업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에는 2020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2차에는 특고종사자 및 택시종사자에게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1차에서는 해당되지 않았었죠.
파주시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최신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년 1월에서 2월 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때와 신청방법이 동일하다면,
사업장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확정될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파주시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
현재(2020년 12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곧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이 확정될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파주시 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2021/01/04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특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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