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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
(카페,헬스장,스크린골프장,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학원)

2021년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의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17일까지였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 카페 헬스장 스크린골프 결혼식장
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 총정리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자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중 일부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학원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021년 1월 18일부터 영업을 허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의 카페와 제과점에 대해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주연장에 따라 집합금지에서 영업허용으로 바뀌거나, 세부지침이 바뀐 곳들이 많은데요, 업종별로 어떻게 방역수칙을 지켜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2021년 1월 11일 발표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주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2021년 1월 31일까지 아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2.5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1개 (구미)
- 경남권 2개 (부산, 진주시)
▶ 2단계

-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그리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021년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8일부터 카페나 제과점도 오후 9시 이전에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5명 이상이 모여서 커피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상황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단,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일부 제한적 영업 허용(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스크린골프, 헬스장, 당구장 등은 아래의 철저한 방역수칙 조건으로 2021년 1월 18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 세부 방역수칙

-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
-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단, 물과 무알콜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 스크린골프장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때문에 스크린실별로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당구장도 4인까지 동시 입장 가능합니다. 

 

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제한적 영업 허용

학원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됩니다. 운영자는 아래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며,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합니다. 

▶ 기본 방역수칙

-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안에서 4명이상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하기때문에 1:1 교습만 허용하며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제한적 영업 허용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도 2021년 1월 18일부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기본 방역수칙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 기본 방역수칙

-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
-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
-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
-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단, 물과 무알콜 음료는 가능) 
-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

 

노래연습장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룸당 4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코인노래방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룸당 1명만 허용됩니다. 

 


카페, 제과점 내 취식 가능(오후 9시까지)

전국 카페와 제과점은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021년 1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 됩니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합니다. 

 

먹는건 같은데 왜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되냐는 말이 많았죠..ㅠㅠ 참고로  사업장이 휴게음식점이었던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안되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취식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카페 모두 취식 가능입니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합니다.(권고 사항이네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연장되기 때문에, 5명이상 모여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건 안됩니다.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스키장 내부의 식당과 카페도 위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9시 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원 제한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 제한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 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제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 허용을 한건데요, 만약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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