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타 정책지원금의 중복수급 여부에 대한 정리글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공고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자 ]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아래 글 클릭)
▶ 이번 포스팅에서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타 정책지원금의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정책지원금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능하다. 다음은 중복수급 불가능한 정책이다.
▷ 취업성공패키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서울특별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부산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대구광역시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 광주광역시 :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 대전광역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울산광역시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경기도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름)
- 충청북도 :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 충청남도 :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전라북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전라남도 :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경상북도 :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경상남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강원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시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단,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해야한다.)
중복 수급 관련 예시는?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시 )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시 )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시)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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