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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한 정리글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은? 

▶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2020년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 지원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중,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한다.

아래는 지원 대상 유형별로 자세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 정리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요건은? 

▶ 특고, 프리랜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아래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①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자 (아래 '소득 조건'을 참고하자)

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자 (아래 '소득구간별 기준'을 참고하자)
[단,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증빙서류 :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중 (택1)]
위의 ②번 조건의 자세한 '소득 조건'을 아래 정리했다. 다음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위의 ③번 조건을 '소득구간별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자면,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진다. 즉,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구간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 후에 비교 대상기간과 비교하여 소득, 매출 감소율을 확인한다.

<소득 1구간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사람은 [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이상 감소 할 경우 ] 에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2구간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인 사람은 [ 소득, 매출 감소율이 50%이상 감소 할 경우 ] 에 지원 대상이 된다.


▷ 따라서 위의 소득, 매출 감소율을 확인하려면 아래 '비교 대상기간'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0년 3~4월 평균 소득,매출과 비교하여 감소율을 확인해야한다.

ⓐ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 19.12~’20.1월 중 특정 월 소득·매출
ⓒ 19.3~4월 중 특정 월 소득·매출

예시 1 )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소득
예시 2 )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특고,프리랜서 득,매출 비교 증빙서류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영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아래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①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단,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한다.
증빙서류:①소상공인 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중 (택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자 (아래 '소득 조건'을 참고하자)

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자 (아래 '소득구간별 기준'을 참고하자)
▷ 위의 ②번 조건의 자세한 '소득 조건'을 아래 정리했다. 다음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위의 ③번 조건을 '소득구간별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자면,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진다. 즉,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구간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 후에 비교 대상기간과 비교하여 소득, 매출 감소율을 확인한다. 

<소득 1구간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사람은 [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이상 감소 할 경우 ] 에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2구간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인 사람은 [ 소득, 매출 감소율이 50%이상 감소 할 경우 ] 에 지원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의 소득, 매출 감소율을 확인하려면 아래 '비교 대상기간'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0년 3~4월 평균 소득,매출과 비교하여 감소율을 확인해야한다.

ⓐ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 19.12~’20.1월 중 특정 월 소득·매출
ⓒ 19.3~4월 중 특정 월 소득·매출

예시 1 )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소득
예시 2 )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비교 증빙서류 :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하다.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무급휴직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란?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아래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2020년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단,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인자 (아래 '소득 조건'을 참고하자)

소득에 따라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아래 '소득구간별 기준'을 참고하자)
위의 ②번 조건의 자세한 '소득 조건'을 아래 정리했다. 다음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위의 ③번 조건을 '소득구간별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자면,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진다. 즉,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구간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 후 2020년 3월~5월 중 일정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소득 1구간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에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2구간 기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인 사람은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에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증빙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월)부터 2020년 7월 20일(월)까지

신청 홈페이지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클릭)

5부제 신청 : 2020년 6월 1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만 5부제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생년끝번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PC나 모바일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13일 이후에는 5부제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6월 1일(월) 6월 2일(화) 6월 3일(수) 6월 4일(목) 6월 5일(금) 6월 6일(토) 6월 7일(일)
1,6 2,7 3,8 4,9 5,0 모두 모두
6월 8일(월) 6월 9일(화) 6월 10일(수) 6월 11일(목) 6월 12일(금) 6월 13일~7월 20일
1,6 2,7 3,8 4,9 5,0 5부제 운영 안함. 언제든지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신청 장소 : 고용센터(자세한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 예정)

신청 준비물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 접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제출서류)는? - 다시 정리 해봄 

▶ 특고, 프리랜서

▷ 공통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특고,프리랜서 제출서류 :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영세 자영업자

▷ 공통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영세 자영업자 제출서류 :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②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 근로자

▷ 공통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무급휴직 근로자 제출서류 :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3.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위 ③영세자영업자 중 [2. 연매출액 증빙자료 및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다른 코로나 지원 정책과 중복지원 가능할까? 

▶ 본 지원금과 유사한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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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콜센터 ☎ 1899-4162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세희 044-202-7314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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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세대원,가수원수/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이의신청 방법 ]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우리가족 정부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보자 ! ▶ 2020년 5월 4일부터 열리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클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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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로 받는 사람은 2020년 5월 1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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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가정폭력,아동학대,이혼,세대주 실종,해외이주,해외체류)

2020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 ] 정리 글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이의신청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 정부 긴급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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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및 사용처

[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온라인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어디로, 어떻게, 무슨요일에 신청할까? ▶ 총 4가지 지급수단이 있다. [ ①신용카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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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계 은행 어디?(오프라인신청)

긴급재난지원금 [ 신용카드,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행 방문) ]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어디로, 어떻게, 무슨 요일에 신청할까? ▷ 4가지 지급수단이 있다. [ ①신용카드/ 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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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 검색하는 방법(직영점/가맹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처 검색 방법 ]에 대한 정리글 입니다.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검색해서 알고 싶다면? ▶ 2020년 5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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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화 신청 방법(콜센터/ARS)

[ 긴급재난지원금 전화 신청 방법(전화번호) ]에 대한 정리글 입니다. 2020년 5월 15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화 신청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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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신용카드/체크카드)

[ 긴급재난지원금 1회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가능(예정) ]에 대한 정리글 입니다. 기준1. 2020년 3월 29일 이후 타 지역(광역자치단체)으로 이사한 사람!! ▶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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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동백전, 선불카드 사용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or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부산시민 ]을 위한 정리글 입니다. 부산시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동백전 or 선불카드"로 신청하려면? ▶ 202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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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사용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수령하는 서울시민 ]을 위한 정리글 입니다. 서울시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신청하려면?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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