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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이의신청 방법 ]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우리가족 정부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보자 ! 

▶ 2020년 5월 4일부터 열리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이지 "(클릭) 에 접속하여 신청인(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재난지원금을 조회하면 된다. 만약 지원금액이나 세대원수(가구원수)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하면 된다. (*아래에서 다시 정리)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구"의 개념은 주민등록 세대(등본상)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20년 3월 29일 기준)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아래에서 다시 정리)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들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기때문에, 지자체 부담금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20%를 제외한 80%(80만원)만 받게된다. )
*서울시는 중복 가능!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구체적인 예시는? 

▶ 부모로 부터 분가한 자녀의 경우?

1. 등본상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지라도, 부모가 건강보험상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시 "하나의 가구"로 본다. 세대주인 부모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예를들면 자녀가 대학생이되어 타 지역에 자취하며,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부모 밑으로 들어서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2. 등본상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주이며,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본다.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들어 자녀가 직장인이며 타 지역에 자취하며, 자녀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3. 등본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당연히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제일 무난한 경우다! 그렇다고 등본상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같으나, 자녀가 타지역에 잠시 나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1. 신청자(세대주)가 자녀이며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고, 자녀가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별도의 가구"로 본다. 즉, 자녀와 부모는 각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들어 따로사는 홀어머니의 건강보험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다해도, 각각의 가구로 보고 별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2. 신청자(세대주)가 자녀이며 부모와 함께 산다면,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당연히 신청은 세대주인 사람이 신청해야한다! (예외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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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은? 

▶ 우선 2020년 5월 4일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지원금액과 세대원수가 맞는지 확인해본다. 만약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하면된다.

▶ 이의신청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4일(월) 9:00 부터 접수를 받는다. 단, 지자체별로 구체적 신청일정과 방법이 변동 될 수 있으니 방문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자!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한다.
(*증빙서류의 경우 2020년 4월 30일 전 변동사항이 적혀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주면 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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