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로 받는 사람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8일부터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입력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된다.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총 16.5%(국세 공제율 15%+지방소득공제율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신고 시 기부금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항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6.5%인 16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만약 연간 기부금 총액이 천만원을 넘긴다면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 세액공제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공제된다.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 기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하기 ②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하기 ③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미신청 시 자동 기부 처리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기부하는 방법은?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부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신청-5/11부터)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오프라인 신청-5/18부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적으면 된다. (*기부금액은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한 카드에 충전시켜준다.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 기부 방법은, 지자체 별도 홈페이지(온라인 신청-5/18부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새마을금고(오프라인 신청-5/18부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적으면 된다. (*기부금액은 만원단위로)
▶ 지류(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 기부 방법은, 지자체 별도 홈페이지(온라인 신청-5/18부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새마을금고(오프라인 신청-5/18부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적으면 된다. (* 단, 기부금액은 지자체 별 최소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소권종이 1천원이라면 1천원단위로 기부가 가능하고, 최소권종이 5천원인 경우 5천원 단위로 기부를 할 수 있다.)
▶선불카드 기부 방법은,지자체 별도 홈페이지(온라인 신청-5/18부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새마을금고(오프라인 신청-5/18부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적으면 된다. (*기부금액은 해당 지자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한 다음 기부하는 방법은?
▶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뒤 기부하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클릭)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기부하려면?
▶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일까?
▶ 기부금은 실업급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사람들을 위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며 일자리 유지와 창출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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