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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 ] 정리 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주 아니라도 세대원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이의신청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 기준(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참고)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만약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사이에 이사, 결혼, 이혼(등본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봄), 출생, 사망 등 가족구성에 변경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대주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수를 조정하고 알맞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된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민센터 문의)

또한 3월 29일부터 4월 30일사이에 국적을 취득한 건강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수급자가 된 사람,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위의 기간에 귀국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세대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다. 따라서 2020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등으로 등본상 주소지는 세대주와 같으나, 실제로 세대주와 떨어져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Ex : 부모 중 한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 시설에 거주할 경우 2인 가구로 본다.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2인기준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상태인 경우.

세대주가 해외이주 또는 해외체류 중인 경우.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를 경우.

(예시.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실제 부양관계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다를 경우.

(예시. 이혼 후 자녀의 주 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 배우자에 올라가있을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 구성 변경 가능) 


 이혼 소송중인 가구는? 

5월 12일부터 이혼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당초 지원금액을 n/1로 나누어 가구원 수 대로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건 주민센터에 문의...!)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이혼소송 서류 등이다. (자세한건 주민센터 문의!)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건 주민센터 문의바람!)


 이의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읍/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단,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된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가족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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