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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3일~24일 발표기준, 포스팅입니다.]
▶ 2020년 4월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 국민 지급'으로 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정총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나, 기재부에서 "소득하위 70%이하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 그러나 2020년 4월 23일, 기재부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그대로일까?
▶ 추경2차 규모에 대해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편성하겠다고 한다.
▶ 모든 최종 결정은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결정된다.
추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까?
▶ 기존 7조 6천억에서 약 3조 6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3조 6천억원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의적으로 받지 않거나, 받은 후 기부하는 국민에게 '세액공제'를 적용시킨다고 한다.
▶ 만약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모인 기부금으로 차후에 '코로나19'관련 추경3차가 필요할때 쓰일 예정이므로 추가 재원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기부한 국민들에게 세액공제 적용!
▶ 기재부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기부금액 세액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 범위 한도에서 전액 인정되기 때문에, 기부되는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액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기부 시기는?
▶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수령하기 전,후 모두 할 수 있고 기부 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부금액은 어디에 쓰일까?
▶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고 한다.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직업훈련확대, 긴급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에 포함된다.
앞으로 추경2차 심의는 언제끝날까?
▶ 추경2차 심의는 여,야당의 협의로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일과 지급일은 언제일까?
▶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꾼만큼,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다.
▶ 2020년 4월 24일, 청와대의 브리핑에 의하면 신청은 2020년 5월 11일부터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단, 270만 세대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고 한다. 단, 국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얘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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