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그대로일까?
▶ 추경2차 규모에 대해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편성하겠다고 한다.
▶ 모든 최종 결정은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결정된다.
추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까?
▶ 기존 7조 6천억에서 약 3조 6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3조 6천억원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의적으로 받지 않거나, 받은 후 기부하는 국민에게 '세액공제'를 적용시킨다고 한다.
▶ 만약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모인 기부금으로 차후에 '코로나19'관련 추경3차가 필요할때 쓰일 예정이므로 추가 재원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기부한 국민들에게 세액공제 적용!
▶ 기재부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기부금액 세액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 범위 한도에서 전액 인정되기 때문에, 기부되는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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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기부 시기는?
▶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수령하기 전,후 모두 할 수 있고 기부 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부금액은 어디에 쓰일까?
▶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고 한다.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직업훈련확대, 긴급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에 포함된다.
앞으로 추경2차 심의는 언제끝날까?
▶ 추경2차 심의는 여,야당의 협의로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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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과 지급일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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