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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3일~24일 발표기준, 포스팅입니다.]

▶ 2020년 4월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국민 지급'으로 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정총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나, 기재부에서 "소득하위 70%이하 지급" 기준을 유지하여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 그러나 2020년 4월 23일, 기재부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한다고 다시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그대로일까?

 추경2차 규모에 대해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기본으로 편성하겠다고 한다.

모든 최종 결정은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결정된다.



추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까?

▶ 기존 7조 6천억에서 약 3조 6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3조 6천억원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의적으로 받지 않거나, 받은 후 기부하는 국민에게 '세액공제'를 적용시킨다고 한다.


▶ 만약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모인 기부금으로 차후에 '코로나19'관련 추경3차가 필요할때 쓰일 예정이므로 추가 재원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기부한 국민들에게 세액공제 적용!

기재부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기부금액 세액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 범위 한도에서 전액 인정되기 때문에, 기부되는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부금액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기부 시기는?

▶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수령하기 전,후 모두 할 수 있고 기부 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부금액은 어디에 쓰일까?

▶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고 한다.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직업훈련확대, 긴급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에 포함된다. 



앞으로 추경2차 심의는 언제끝날까?

▶ 추경2차 심의는 여,야당의 협의로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야당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되었으면 한다. 


신청일과 지급일은 언제일까?

▶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꾼만큼,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다.

▶ 2020년 4월 24일, 청와대의 브리핑에 의하면 신청은 2020년 5월 11일부터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단, 270만 세대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고 한다. 단, 국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얘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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