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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확정(자영업자 필독)

자영업자 증빙자료 제출하면 인정

제외 대상인 고액자산가는 누구일까?
주식부자와 예금부자도 제외 대상 !?
따로사는 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2020년 4월 16일 임시국무회의 내용 정리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처음 발표과 동일한 기준)

▶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속한다.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처음 발표와 동일하다. 

▶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글로 이동!(↙클릭)

2020/03/30 -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완벽정리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추경 2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신청대상자들에게 지급대상 사실을 통보하여 미리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글 클릭)

2020/04/14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할 수 있을까?

▶ 어제 4.15 총선이 끝났다. 총선 전 여,야당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지급기준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소득하위 70%만 줄지 아니면 전국민으로 확대할지는 추경2차가 국회를 통과해야 알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글 클릭) 현재는 정부에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2차 예산안을 확보하였으나, 전국민 지급으로 지급기준이 확대되면 추가지출이나 국채발행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늘려야한다. 

2020/04/06 -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까?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이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부자 ㅂㅇ

▶ 정부는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컷오프' 대상을 12만5000가구로 추정했다. 소득하위 70% 기준에 해당되어도 지급하지 않는다. 

고액자산가 :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는 가구.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15억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재산세는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본다. (예를들어 임대수익이 250만원씩 들어오는 시세 20억 상가를 가지고있다면, 근로소득이 소득하위 70% 이하라고 할지라도 제외대상이 된다.)

산세 과세표준은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다시 말해 금융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이 해당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되려면 정기예금을 약 12억 5천만원을 보유한 사람이다. 부럽..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을 조회하면된다. 조회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가 아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위반자 가족!! 

ㅡㅡ... 제발.. 집에있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정부는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 해야할 것은...? "지역화폐카드 만들기" 아닐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 없으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해 지역화폐카드 사용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으니 미리 만들어 놓자. ( *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카드에 관한 글이니 참고용으로 링크를 달아본다. )

2020/04/02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궁금한점 더 모아봄!



긴급재난지원금 언제쯤 지급할까?

▶ 정부입장은 5월 중순쯤 이라고 한다. 

▶ 사실상 추경2차 예산만 국회의원들이 빨리 통과만 시켜준다면 5월 안으로도 가능할 듯 싶은데....



자영업자 소득 감소 어떻게 반영할까? 

▶ 자영업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가 일어났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 다음의 자료를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 해서 지원대상자로 인정한다고 한다. 미리 준비해보도록 하자. 

① 매출액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②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 매출액 확인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④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출력.


프리랜서는?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래 자료로 증빙하면 건보료를 가산정하여 인정해준다고 한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함께 노무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맞벌이 직장부부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봐야할까?

▶ 맞벌이로 인해 다른 도시에 거주할 경우 다른 가구로 본다. 그러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 굿!! 


따로사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같은 가구로 보는건가? 

 아니다. 따로사는 부모님이 본인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본다. 즉, 본인따로, 부모님 따로 별도의 가구다!

▶ 따로사는 부모님은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2인 가구 지원액을 받는다. (2인 60만원)

▶ 부모님 중 한명만 피부양자라면(예를들어 홀어머니)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가구로 보고 1인가구 지원액(1인 40만원)을 받는다. 



해외 장기체류중인 내국인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 안된다. 2020년 3월 29일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한달 이상 체류중인 내국인은 건보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금 관련 글 

2020/04/24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기부/세액공제)

2020/04/14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할 수 있을까?

2020/04/06 -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까?

2020/04/03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고액자산가 제외)

2020/03/30 -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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