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증빙자료 제출하면 인정

[2020년 4월 16일 임시국무회의 내용 정리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처음 발표과 동일한 기준)
▶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속한다.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처음 발표와 동일하다.
▶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글로 이동!(↙클릭)
2020/03/30 -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완벽정리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추경 2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신청대상자들에게 지급대상 사실을 통보하여 미리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준비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글 클릭)
2020/04/14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미리 할 수 있을까?
▶ 어제 4.15 총선이 끝났다. 총선 전 여,야당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지급기준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소득하위 70%만 줄지 아니면 전국민으로 확대할지는 추경2차가 국회를 통과해야 알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글 클릭) 현재는 정부에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2차 예산안을 확보하였으나, 전국민 지급으로 지급기준이 확대되면 추가지출이나 국채발행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늘려야한다.
2020/04/06 -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까?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이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부자 ㅂㅇ
▶ 정부는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컷오프' 대상을 12만5000가구로 추정했다. 소득하위 70% 기준에 해당되어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고액자산가 :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는 가구.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15억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재산세는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본다. (예를들어 임대수익이 250만원씩 들어오는 시세 20억 상가를 가지고있다면, 근로소득이 소득하위 70% 이하라고 할지라도 제외대상이 된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다시 말해 금융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이 해당된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되려면 정기예금을 약 12억 5천만원을 보유한 사람이다. 부럽..
★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을 조회하면된다. 조회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가 아니다^^
③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위반자 가족!!
★ㅡㅡ... 제발.. 집에있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 정부는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 해야할 것은...? "지역화폐카드 만들기" 아닐까?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 없으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해 지역화폐카드 사용시 혜택도 많이 주고 있으니 미리 만들어 놓자. ( *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카드에 관한 글이니 참고용으로 링크를 달아본다. )
2020/04/02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궁금한점 더 모아봄!
긴급재난지원금 언제쯤 지급할까?
▶ 정부입장은 5월 중순쯤 이라고 한다.
▶ 사실상 추경2차 예산만 국회의원들이 빨리 통과만 시켜준다면 5월 안으로도 가능할 듯 싶은데....
★ 자영업자 소득 감소 어떻게 반영할까? ★
▶ 자영업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가 일어났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다.
▶ 다음의 자료를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 해서 지원대상자로 인정한다고 한다. 미리 준비해보도록 하자.
① 매출액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②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 매출액 확인서
③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④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출력.
프리랜서는?
▶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아래 자료로 증빙하면 건보료를 가산정하여 인정해준다고 한다.
①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② 위촉서류
③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함께 노무미제공확인서
④ 휴업확인서
⑤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맞벌이 직장부부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봐야할까?
▶ 맞벌이로 인해 다른 도시에 거주할 경우 다른 가구로 본다. 그러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 굿!!
따로사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같은 가구로 보는건가?
▶ 아니다. 따로사는 부모님이 본인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본다. 즉, 본인따로, 부모님 따로 별도의 가구다!
▶ 따로사는 부모님은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2인 가구 지원액을 받는다. (2인 60만원)
▶ 부모님 중 한명만 피부양자라면(예를들어 홀어머니)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가구로 보고 1인가구 지원액(1인 40만원)을 받는다.
해외 장기체류중인 내국인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 안된다. 2020년 3월 29일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한달 이상 체류중인 내국인은 건보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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