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선불카드"로 받은 

경남사랑카드 사용처에 대한 정리글입니다.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신청방법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5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기준의 '가구'란 주민등록표에 같이 살고있는 가족을 말한다.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은 별도의 세대로 본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


만약 가족이 흩어져서 경남 내 다른 시/군에 살고있다면, 각각 살고있는 시/군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한다.


예시1) 경남 내 다른 시/군에 떨어져 살고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고있다면,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본다.

Ex) 남편(부양자-건강보험료 3월분 12만원 냄-직장가입자)

아내/자녀(피부양자 - 남편과 떨어져 살고있음 - 0원)

홀아버지, 홀어머니(피부양자 - 아들과 떨어져 살고있음 - 0원)

→ 남편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받을 수 없고, 나머지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보기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다.


★ 예시2) 경남 ㅇㅇ시에 4인가족과 따로 살고있는 홀어머니가 있다. 홀어머니를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고있다. 총 건강보험료가(직장가입자)20만원이라면??

→ 같이 살고있는 4인가족은 4인가구 기준 금액인 160,546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홀어머니는 다른 세대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보기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대상자들의 집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약 본인이 신청대상자인데 받지 못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된다.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0년 3월분)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59,118원

13,984원

2인

100,050원

85,837원

100,076원 

3인

129,924원

121,735원

131,392원

4인

160,546원

160,865원

162,883원

5인

189,063원

195,462원

192,0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가구별로 1회 지원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지원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 대상 제외(다음 대상자에 해당되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 할 수 없다. 중복지원 불가)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②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대상자

③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④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⑤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0년 4월 23일(목)부터 2020년 5월 22일(금)까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상남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집으로 미리 발송했다. 신청서는 미리 집에서 작성하면된다!^^

5부제 신청일에 맞춰 신청서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된다. 신청 즉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  준비물 : 신분증,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신청장소 :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5부제 접수방법 : 신청자의 생년끝번에 맞춰 방문해야한다.

 월

화 

수 

목 

금 

1,6 

2,7 

3,8 

4,9 

5,0 

→ 가구의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하면된다.

→ Ex) 1986년생은 끝자리 '6'에 따라 '월요일'에 방문해야한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장애인,거동불편자)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문의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하면된다.




경남사랑카드 사용처




경남사랑카드(선불카드) 사용처

▶ 본인 주소지 시/군 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해야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단,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다. (참고로 읍/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


▶ 사용할 수 없는곳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통신판매(통신비), 홈쇼핑, 인터넷쇼핑(온라인쇼핑), 상품권 구매,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카지노, 무승인 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이다. (참고로 동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는 사용 불가능!!)



경남사랑카드(선불카드) 사용기간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경남사랑카드"를 받게 된다. 수령받은 날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한다.


▶ 사용기한이 지나면 '경상남도'로 회수된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도/시/군) 문의 전화 연락처

▶ 경상남도 ☏ 211-4811

▶ 창원시 ☏ 225-7211, 225-7221, 225-7231

▶ 진주시 ☏ 749-5877 

▶ 통영시 ☏ 650-4190

▶ 사천시 ☏ 831-2601

▶ 김해시 ☏ 1577-9400

▶ 밀양시 ☏ 359-5292

거제시 ☏ 639-3713

▶ 양산시 ☏ 392-3363

▶ 의령군 ☏ 570-2270

▶ 함안군 ☏ 580-2460

▶ 창녕군 ☏ 530-1121

▶ 고성군 ☏ 670-5901

▶ 남해군 ☏ 860-3830

▶ 하동군 ☏ 880-2347

▶ 산청군 ☏ 970-6521

▶ 함양군 ☏ 960-4023

▶ 거창군 ☏ 940-3090

▶ 합천군 ☏ 930-470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고싶다면?

▶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리글 바로가기

2020/04/24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기부/세액공제)

2020/04/16 -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확정(자영업자 필독)

2020/04/06 -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까?

2020/04/03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고액자산가 제외)

2020/03/30 -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완벽정리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