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선불카드"로 받은
경남사랑카드 사용처에 대한 정리글입니다.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신청방법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5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기준의 '가구'란 주민등록표에 같이 살고있는 가족을 말한다.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은 별도의 세대로 본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
★ 만약 가족이 흩어져서 경남 내 다른 시/군에 살고있다면, 각각 살고있는 시/군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한다.
★ 예시1) 경남 내 다른 시/군에 떨어져 살고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고있다면,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본다.
Ex) 남편(부양자-건강보험료 3월분 12만원 냄-직장가입자)
아내/자녀(피부양자 - 남편과 떨어져 살고있음 - 0원)
홀아버지, 홀어머니(피부양자 - 아들과 떨어져 살고있음 - 0원)
→ 남편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받을 수 없고, 나머지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보기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다.
★ 예시2) 경남 ㅇㅇ시에 4인가족과 따로 살고있는 홀어머니가 있다. 홀어머니를 피부양자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고있다. 총 건강보험료가(직장가입자)20만원이라면??
→ 같이 살고있는 4인가족은 4인가구 기준 금액인 160,546원을 넘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홀어머니는 다른 세대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보기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다.
▷ 경상남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대상자들의 집으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 만약 본인이 신청대상자인데 받지 못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된다.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0년 3월분)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59,118원 |
13,984원 |
- |
2인 |
100,050원 |
85,837원 |
100,076원 |
3인 |
129,924원 |
121,735원 |
131,392원 |
4인 |
160,546원 |
160,865원 |
162,883원 |
5인 |
189,063원 |
195,462원 |
192,08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가구별로 1회 지원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가구 |
지원액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지급 대상 제외(다음 대상자에 해당되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 할 수 없다. 중복지원 불가)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②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대상자
③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④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⑤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0년 4월 23일(목)부터 2020년 5월 22일(금)까지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상남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집으로 미리 발송했다. 신청서는 미리 집에서 작성하면된다!^^
5부제 신청일에 맞춰 신청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된다. 신청 즉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 준비물 : 신분증,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신청장소 :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5부제 접수방법 : 신청자의 생년끝번에 맞춰 방문해야한다.
월 |
화 |
수 |
목 |
금 |
1,6 |
2,7 |
3,8 |
4,9 |
5,0 |
→ 가구의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하면된다.
→ Ex) 1986년생은 끝자리 '6'에 따라 '월요일'에 방문해야한다.
▷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장애인,거동불편자) 본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문의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하면된다.
경남사랑카드(선불카드) 사용처
▶ 본인 주소지 시/군 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해야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단,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다. (참고로 읍/면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
▶ 사용할 수 없는곳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통신판매(통신비), 홈쇼핑, 인터넷쇼핑(온라인쇼핑), 상품권 구매,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카지노, 무승인 가맹점,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등이다. (참고로 동 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는 사용 불가능!!)
경남사랑카드(선불카드) 사용기간은?
▶ 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경남사랑카드"를 받게 된다. 수령받은 날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한다.
▶ 사용기한이 지나면 '경상남도'로 회수된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도/시/군) 문의 전화 연락처
▶ 경상남도 ☏ 211-4811
▶ 창원시 ☏ 225-7211, ☏225-7221, ☏225-7231
▶ 진주시 ☏ 749-5877
▶ 통영시 ☏ 650-4190
▶ 사천시 ☏ 831-2601
▶ 김해시 ☏ 1577-9400
▶ 밀양시 ☏ 359-5292
▶ 거제시 ☏ 639-3713
▶ 양산시 ☏ 392-3363
▶ 의령군 ☏ 570-2270
▶ 함안군 ☏ 580-2460
▶ 창녕군 ☏ 530-1121
▶ 고성군 ☏ 670-5901
▶ 남해군 ☏ 860-3830
▶ 하동군 ☏ 880-2347
▶ 산청군 ☏ 970-6521
▶ 함양군 ☏ 960-4023
▶ 거창군 ☏ 940-3090
▶ 합천군 ☏ 930-470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고싶다면?
▶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리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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