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당/대출정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융자) 신청방법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융자) 프로그램 신청방법 (2021.01.25 ~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대출) 프로그램"을 2021년 1월 25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융자 제한업종인 유흥시설 5종도 모두 지원됩니다. 아래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임차료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즉, 자가 사업장에서 영업하시는 분 또는 무상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1,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2021. 1. 2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