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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이유

1% 개인투자자 vs 99% 외국인,기관투자자

2021년 1월 19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날 대비 2.6% 급등한 3,092.66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3,100에 가까워졌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기울어진운동장 뜻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공매도에 대해 더 알아볼텐데요,

공매도 뜻,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VS 공매도 재개 논란 이유는? - 바로가기

 

 

오늘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르는 이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개선사항과 이에 대한 반응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뜻,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축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축구경기에서 FC바르셀로나가 계속 이기게 되자 다른 축구팀들이 농담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졌냐?"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어 다른 사회 분야에서도 점점 쓰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있다면 골대에 골을 넣기가 쉬워지겠죠? 애초부터 불리한 경쟁이라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보다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이용하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외국인투자자,기관투자자가 99%를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유동성, 효율성, 가격의 연속성 등)이 있다고 해도, 개인투자자가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순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그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물론 하락장을 예상하고 공매도가 이루어지지만, 예측이 잘못되어 상승장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역기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과정, 대주거래&대차거래

공매도는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공매도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대주거래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주거래와 대차거래에 대해 살펴보면, 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란?

대주거래란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개미들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자율이 높고,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물량도 부족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주식을 빌리고 갚는 기간(상환기간)이 보통 30일~90일로 대차거래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이자도 6%대입니다.

 

- 물량도 부족한 데다가 이자도 높고 상환기간도 짧으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통 잘하지 않겠죠..


대차거래란?

대차거래란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받은 외국법인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증권사가 자기 회사의 고객들에게 증권을 빌려오지 못한다면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여 기관 대 기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억대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대차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일부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도 포함이 되는데...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를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자금력이 크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주거래보다 오랜 기간 주식을 빌릴 수 있으며 이자도 낮습니다. 단위는 보통 6개월~1년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벌겠죠.

 


공매도 비중, 1% 개인투자자의 한계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투자자,기관투자자가 99%를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1%입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는 공매도 금지기간에 맞물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인 동학개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매도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마련한 개선 사항은?

자본시장법 개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하여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는 유상증자 참여에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예정

금융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2021년 9월 말쯤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1조 4000억 원까지, 현재의 약 20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마련된 개선사항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땜질식 처방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선진국은 불법 공매도시 징역 20년형, 벌금 50억 원 등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위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공매도의 중개인인 증권사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이 필요한 건 맞지만, 2021년 9월 말쯤 완성 예정이라고 하니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현재 공매도 금지기간이 2021년 3월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늦은 대처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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