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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VS 공매도 재개 논란 이유는?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3000을 넘으면서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과 '공매도 재개'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공매도가 뭐길래 정치권과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걸까요?

 

 

공매도 뜻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공매도 재개 3월
공매도 뜻,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VS 공매도 재개 논란 이유

 

 

공매도 뜻과 역할을 먼저 알아보고,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공매도 금지기간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투자자 및 정치권의 입장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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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없는것을 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내가 가진 주식이 아님)  매도 주문(주식을 파는것)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서 파는것을 '차입공매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차입공매도'만 허용됩니다.)

 

왜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와서 팔까요? 그 이유는 공매도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빌려와서 높은 값에 팔고, 향후 시세가 떨어지면 낮은 값에 사서 갚는 방식('쇼트커버링'이라고 부름)입니다. 싸게사서 비싼게 파는 방법을 반대로 실행한거죠. 내가 가진 주식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빌려온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방법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A기업이 B기업의 인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A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예상되는 경우, A기업 주식을 빌려서(공매도) 주당 100만원에 팝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A기업 주식을 주당 80만원으로 떨어졌을때 다시 사들입니다. 빌렸던 A주식을 갚습니다. 그럼 주당 100만원에 팔고 80만원에 샀으니 차액 20만원이 이득입니다. 

 

대신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일때, 하락이 예상될때 이득을 얻기 때문에 반대로 상승한다면 손실이 납니다. 위의 예시 그대로 A기업 주식을 주당 100만원에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 주당 120만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면 주당 20만원의 손실을 보는겁니다. 

 


공매도 거래는 주로 누가 할까?

공매도가 하락장에서 쓰는 투자방법이라면 사실상 상승의 폭이 한정되지 않아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된다면 그 주식의 가치만큼만 잃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공매도) 다시 갚아야하는데 주가가 끝도 없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파산하겠죠...

 

개인투자자도 공매도가 가능은 하지만 사실상 제약조건이 많고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에 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합니다. 

 

1996년에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시작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활발해졌습니다. (대차제도는 공매도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1998년 7월부터 외국인투자자의 차입공매도가 허용되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렇다면 공매도는 좋은걸까요? 나쁜걸까요 ???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유는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입니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정도 거품이 끼이게 됩니다.(가치가 아니라 가격을 보고 샀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넘어서겠죠..!) 이를 공매도를 이용하여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려 증권시장의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빌려주는것도 하나의 비지니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공매도의 역기능'은 증권시장에서 거대한 세력이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소문을 내어 주가 하락을 유도하거나, 공매도 차익을 위해 기업 관계자가 부정적인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손실부담이 무한정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기간과 허용기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공매도의 금지기간과 허용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예탁결제원이나 연기금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냈고,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주식시장의 하락장이 계속되었고, 공매도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다시 6개월을 연장하여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 3000을 찍으며 불장인 국내주식시장에 공매도 금지기간이 2021년 3월 15일까지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만약 공매도를 재개 한다면 공매도 세력이 다시 많아질것이고 그럼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결과가 예측됩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VS 공매도 재개' 논란 이유

위에서 설명했던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현재 공매도 금지기간 도중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종합해보면, 2021년 3월 15일에 끝나는 공매도 금지기간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동학개미)이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공매도 거래를해서 주식을 매도하면 → 주식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 개인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도 같이 하락 → 코스피지수도 하락 → 공매도세력(기관,외국인)이 다시 하락한 주식을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음

결국 남는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코스피지수 하락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의 금지기간과 재개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던 만큼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상황에선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매도 금지가 시장조치인 만큼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직 금지기간 연장인지, 재개인지 정확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바로가기) 글에는 포스팅 날짜 기준으로 9만6천여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이겠죠.

 


금융위, 공매도 재개 여부 발표는 언제쯤 할까?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재개 여부를 발표하는 시점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는 2021년 3월 15일에 임박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한다'고 2020년 3월13일에 발표했고, '2020년 9월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고 2020년 8월27일에 발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3월이 되기전까지 입장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아래 업데이트 사항 참고)

※ 업데이트 사항 : 공매도 금지기간이 2021년 5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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