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당/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가정폭력,아동학대,이혼,세대주 실종,해외이주,해외체류)
2020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 ] 정리 글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이의신청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 기준(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참고)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만약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사이에 이사, 결혼, 이혼(등본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봄), 출생, 사망 등 가족구성에 변경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대주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수를 조정하고 알맞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된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민센터 문의) ▶ 또한 3월 29일부..
2020. 5. 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