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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시대에 출산율을 늘리기 위하여 정부가 '영유아기'에 지원을 더욱 늘렸습니다. 첫 출산 후,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부 둘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ㅠㅠ 임금근로자라면(직장인)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이를 돌보는데요, 2022년부터 육아휴직의 지급기준이 변경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앞서 포스팅한 "영아수당 월 30만원" 에 이어 주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확대 정책.

2022년부터 바뀌는 영유아기 지원 정책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2020년)와 비교했을때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씩 지원되는지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앞으로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영아수당 월30만원, 첫만남 꾸러미 300만원 지급기준 총정리(2022년)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월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출산율은 0.8명대로 예상되어 초저출산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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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수당 월 30만원 및 첫만남 꾸러미 300만원 지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22년부터 바뀌는 영유아기 지원 정책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핵심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신·출산 전후 지원
2. 육아휴직 확대
3. 주거·교육지원 확대
4. 고령자 국가책임 강화
5. 신중년 지원

두번째 핵심정책인 '육아휴직 확대'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80%로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과 부모 양쪽 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 차이를 보입니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2022년도 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엄마,아빠)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째달에 각 200만원(총 400만원), 둘째달에 각 250만원(총 500만원), 셋째달에 각 300만원(총 600만원)으로, 총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했을때보다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부모 양쪽의 휴직기간이 각각 1개월 또는 2개월에 그치더라도 한 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하여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 다 육아휴직을해야 일거양득)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일괄 적용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쓴다면,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을 3개월간 받고 나머지 9개월 동안도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를 받는다는 겁니다.

 

위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모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월 300만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을 받게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위의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현재의 육아휴직급여와 향후 개편되는 육아휴직급여(2022년부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했을때 많은 육아비도 증가하였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이 조금 더 보편화되도록 개편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1세 미만)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세액공제혜택(5~10% → 15~30%)을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임금근로자 외 육아휴직 대책 마련

정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9년 기준 10만 5천명이었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5년간 육아휴직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 6천억원입니다.

 

현재는 임금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수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편적인 권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거·교육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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