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최종 결정
▶ 원래 남양주시는 다른 경기도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ex. 보통 소득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지급)과 다르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기준을 따른다고 발표했었다. 그래서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는 '소득 하위 70%이하'라는 전제가 있었다.(지원금액도 1인당 15만원) 그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되면서, 남양주시도 2020년 4월 28일부로 [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으로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있으니, 웬만하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린다. (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글은 마지막에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 현재 남양주시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남양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3가지의 재난지원금을 주민센터에서 현장신청 받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민센터가 많이~~ 혼잡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리고 3가지 재난지원금 모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일을 찾아보고(5부제 요일을 확인하고, 겹치는 신청일을 확인하자!) 한번에 끝내는게 좋을 것 같다.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은?
▶ 2020년 3월 29일 0시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 미성년자는 2001년 3월 30일 이후 출생자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의 재난기본소득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세대주이거나, 동일 세대원의 배우자만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 2020년 5월 18일(월) ~ 2020년 7월 31일(금)
▶ 5부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주소지 동/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하여야한다. [ 신분증 및 본인 통장 계좌번호 필요함 ]
▶ 5부제 신청방법이란? 출생년도 끝번에 맞추어 정해진 요일에 방문해야한다. ( Ex. 1982년생은 화요일 또는 주말 방문)
신청방법은?
▶ 신청자의 주소지 동/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남양주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에 신청정보를 작성한다. (기본정보와 계좌번호, 개인정보동의 등) 접수창구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확인을 받으면 된다.
▶ 선착순 지급이 아니다. 지급일은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접수를 하면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 통장에 넣어준다. 따라서 ... 정해진 사용처는 없다.^^;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문의처
☎ 031-590-8171 , ☎ 031-590-8172 (09:00~22: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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