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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총정리(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신청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로 인해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0만원~1억원까지 보상)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하며, 폐업한 사람도 위의 기간에 손실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도 사업자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신속보상' 온라인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LIST(목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2021년 3분기)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계산 총정리(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계산 총정리(최대 1억)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2021년 10월 8일(금)에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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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절차(신속보상,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속보상

정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을 경우 통계자료 활용 등)로 산정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제도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의 산정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경우이거나, 시설분류 정정, 방역조치 사실 위반 정정, 방역조치 이행기간 정정, 자료부족으로 인한 정정 등의 경우에 '확인보상'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은 11월 1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온라인신청(사이트 바로가기)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산정된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2021년 11월 3일부터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전국 300여 곳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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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2021년 10월 8일(금)에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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