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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2021년 10월 8일(금)에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하며, 지급금액은 산정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계산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누구인지, 또 대상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LIST(목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10월 8일부터 첫 시행하는 법입니다. 이전에 일정 구간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왔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별 공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시작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입니다. 이어서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2021년 3분기)

 

2021년 3분기(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나.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라. 나.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2. 폐업한 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위의 1번에 속하는 4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폐업한 경우에도 1번의 사항에 속했다면 마찬가지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위의 '1-가', '1-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종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카지노

·미용업(21.7.7~8.8일만 해당)

 

 

이처럼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산정기준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산정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①일평균 손실액

②방역조치이행일수

③보정률 ← 에 대해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계산방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 2021년 8월의 경우 → ( 2021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 2019년 8월 과세인프라매출액 ) / 31일


(가)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한다.


(나)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다)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 “시설평균 인프라”는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 중 동일 시설분류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매출액 평균으로 한다.


(라)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없는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계산방법>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가)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한다.


(나)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0.3.31.시행)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2021.3.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②방역조치이행일수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③보정률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예시

손실보상금 계산 예시 (출처:중기부 블로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직접해야할까?

 

손실보상금 산정식이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조금 막막한데요^^;

 

 

손실보상금 신청시 정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을 경우 통계자료 활용 등)를 이용하여 산정된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데이터가 다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단,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확인보상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각 사업장별로 산정된 2021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총정리(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총정리(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신청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로 인해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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