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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기준 총정리
전국민 약 88%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별 21년 6월 건보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2021년 9월 6일 월요일 09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성인기준으로 전국민 약 88%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겁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지원금 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얼마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LIST(목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전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족수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각각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Ex.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5인가족의 경우 1인당 25만원씩 총 1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의 125만원은 합산 금액일 뿐 신청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야합니다. 아래쪽에 이어서 나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을 참고하세요.) 

 

 

단, 아래에 나와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 부합하셔야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요, 전국민의 약 88%가 대상자라고 합니다.

 

 

대상 기준은 다음 원칙에 해당해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에 해당되는 가구별 21년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입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살펴봅시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출처 : 행정안전부

 

 

표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지역, 혼합 세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직장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은 지역가입자, 혼합은 가구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살고있는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후 표와 비교하시면됩니다. 예를들어 3인가족 맞벌이인데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31만원 아래이면서 위의 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신청자가 성인일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로 카드사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 하셔야합니다. 

 

💡 성인기준 : 법정 생년월일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 한 집에 부모와 성인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경우, 각각 개인별로 신청해야합니다.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5부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5부제) 대상자여부 / 신청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2021년 9월 6일 월요일 09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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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신청 할 수 없으며, 동일주소지의 세대주 명의로 대리신청 해야합니다. 세대주가 국민지원금 신청 시 미성년인 자녀의 금액과 자동으로 합산하여 신청됩니다.

 

💡 미성년기준 : 법정 생년월일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Ex.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인 부or모에게 미성년인 자녀의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신청됩니다. 나머지 세대원인 부or모는 개인별로 신청해야겠죠!?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본인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문의 콜센터

 

만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 대해 문의나 신청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부 전담 콜센터에 전화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지원금 일반문의(행정안전부) ☎1533-2021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구구성 및 지급제외 기준 관련 문의(복지부) ☎129

  • 소득 관련 문의(국세청) ☎126

  • 지자체별 국민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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