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저축계좌 조건1


청년저축계좌 총정리 해봄!!



청년저축계좌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에게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금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청년저축계좌의 궁금한 10가지 내용을 아래 총정리했다. 


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서 3년뒤 1,440만원(+이자)을 모을 수 있게하는 제도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이자도 준다. 

원금액만 따져보자면 3년간 본인 총 납입액은 3,600,000원이고, 정부의 총 납입액은 10,800,000원이다.
(※ 1:3의 비율 )


WOW!👍🏻

꼭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최근 높은 실업률과 부모님들의 은퇴시기가 맞물려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목돈이 될 것같다.


하지만! 신청조건과 3년동안 지켜야 할 
유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목돈 모으기가 가능하다. 
아래 조건들을 자세히 확인 해 보자.


청년저축계좌 조건3


1.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2020년 4월 전, 그러니까 2020년 3월(신청 전월)에 만 15세가된 청년부터 2020년 3월(신청 전월)에 만 39세가 되는 청년까지]
2.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가족 중 1명만!)
3. 소득기준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저축계좌 조건4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ex) 예를들어 4인가구라면 가족전체 월 소득이 2,374,587원 이하여야 한다.


4.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정규직,계약직,기간제근로자,프리랜서,자영업자,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모두 신청가능하다.)

5. 단,신청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대학교 근로 장학생(근로장학금 받는 학생),무급 근로자, 실업급여수급자,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다른 청년지원 프로그램은 정규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에 비해 기준이 낮아서 좋다!



청년저축계좌 조건5


[*중요한건 유지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지켜야하며, 지키지 못할 시 환수 해지 사유가 된다.]

1. 꾸준한 근로활동을 해야한다. 
(단, 참여기간 중 총 3회에 한해 6개월간 중지 할 수 있다.)

2.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를 유지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 조건6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 유지기준 소득상환은 1인~3인가구의 상한 기준이 동일하다.
Ex) 4인가구는 유지기간 동안 가족소득이 3,324,422원 이하여야한다.

3. 청년저축계좌 관련 교육 이수(연 1회, 3년동안 총 3회)
4.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필요.
5.유지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유지기간 전 기존 가지고 있던 국가공인자격증은 인정안됨)


청년저축계좌 조건7


국가공인자격증은 크게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것도 있고, 그나마 접하기 쉬운 자격증도 있다.
( 예를들어 청년들에겐 컴활2급, 워드프로세서, 자동차면허증이 필수자격증(?) 아닐까 싶다.)

중요한건 유지기간 내에(통장가입기간 3년 내) 새로 자격증을 취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청년저축계좌 조건8


유지기간 동안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환수 해지에 해당된다.

즉, 정부가 주는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납입한 돈과 이자만 돌려 받게 된다. 


1.유지기간 동안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할 때.
2.적립 중지 없이 6개월 연속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할때.
3.교육을 이수 기준에 미달할때.
4.국가공인자격증을 통장가입기간 내 새로 취득하지 않을때.
5.본인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 됐을때.
6.본인 사망
7.압류,가압류 시
8.만기 전 본인요청시 
9.위의 사유가 발생하고 6개월 내 해지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을때. 



청년저축계좌 조건9


▪️1차 : 2020년 4월 1일(수) ~ 2020년 4월 17일(금)

     [ *지역별로 신청일이 더 늦어질수도 있다! ]

▪️2차 : 2020년 7월 1일 ~ 2020년 7월 17일(예정임)



청년저축계좌 조건10


준비물이 필요하다.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한다. 신청자에 해당한다면, 현재 자신의 근로활동을 증명 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된다. 

 미리 준비해서 가는 센스! 시간은 소중하니까~! 


청년저축계좌 조건11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한다. 

다른 정부사업에 참여중이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적어도 다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거나, 혹은 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지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BUT다른 사업의 해지로 인해 지급받았다 해도 "청년저축계좌"사업을 신청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어느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한다.



중복 가능 

- 희망키움통장2 환수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수령)



중복 불가능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재,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해지 시 본인적립금 + 지원금 모두 수령한 경우)


 

😅말이 어려운데... 

지급해지는 유지를 잘해서 사업이 종료되어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다. 

환수해지는 유지를 못해서.... 해지되어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은 사람이다.




청년저축계좌 조건12



1. 자세한 신청방법 문의하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 

해당 지역마다 신청일이 다를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말도록ㅠㅠ 

그리고 지역마다 뽑는 인원 수가 다르다. 
그렇다면 더 어려운 청년들 부터 선정되지 않을까 싶다.



2. 본인의 가구 소득 알아보기.(중위소득50%)

(복지로 홈페이지(소득인정액계산) - 당분간 홈페이지 서버 폭주가 예상된다. )

www.bokjiro.go.kr



청년저축계좌 조건14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처리 및 전송 : 2020년 6.1(월)~6.18(목)

통장 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2020년 6.1(월)~6.22(월) 지원금 계좌 생성 : 2020년 6.23(화)~6.24(수) 지원금 적립 : 2020년 6.25(목) ~ 6.30(화)

※ 일정은 예정 사항이라서 추후 변동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